2023년 마지막달 연말정산 소득공제 자료를 미리 체크하는데 놓치기 쉬운 Tip를 공유합니다.
꼼꼼히 챙기시어 13월의 월급을 만들어 보아요~
◎ 23년에 확대된 문화활동. 전통시장을 이용 ◎
◈문화활동◈
문화비 소득공제란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등으로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 미술관입장권, 영화티켓(2023년 7월 결제분
부터 적용) 및 신문 구독료로 사용한 금액에 대해 연간 300만원 한도내에서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이다.
(전통시장, 대중교통 소득공제 포함)
소득공제율증가 | 2023년 4월 부터 12월까지 문화비 소득공제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 (30% →40%조정) |
문화비 소득공제 통합한도 300만원 적용 (23년 1월~ ) |
문화비 소득공제 최대 공제한도 100만원(문화비, 전통시장, 대중교통, 각 100만원) → 문화비 소득공제 통합 한도 300만원(문화비+전통시장+대중교통) |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추가 (23년 7월~ ) |
도서구입비, 공연티켓구입비, 박물관입장료, 미술관입장료, 종이전문구독료에 대한 사용분 → 기존+영화관람료 추가 (23년7월부터 적용) |
※ 소득공제 대상: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로 총 급여의 25%를 초과 하여 문화비를 상용한 경우에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문화비소득공제 > 제도 안내 > 제도 안내 (culture.go.kr)
전통시장 소득공제율도 2023년 4울부터 12월까지 사용분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40% → 50%로 확대
⊙전통시장 .문화비 사용분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 ⊙
소득공제율(%) | 현행 | 개정안 |
전통시장 | 40% | 23.4.1~23.12.31(50%) |
문화비 지출 | 30% | 23.4.1~23.12.31 (40%) |
◎ 공제 혜택몰아주기 ◎
인적공제는 어린자녀, 은퇴하신 부모님 등 부양가족에게 세금 해택을 주는공제로 부부가 중복으로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는 부부 중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인적공제 혜택으로
내야 할 세율을 낮 출 수 있기 때문이다.
단, 의료비는 총소득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을 공제해 주므로 소득이 낮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좋다
⊙적용의료비 항목 ⊙
- 진찰-진료.질병 예장을 위한 의료기관 지출액(건강진당비용 포함, 미용 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제외)
- 치료 요양을 위한 의약품(한약포함) 구입비( 건강 기능식품 등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 제외)
- 장애인보장구 구입. 임차비용9휠체어 등)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으 처방에 따른 의료기기 구입. 임차 비용
- 시력보정용 안경 콘택트 렌즈 구입(1명당 50만원 이내 금액)
- 보청기 구입비
- 장기요양급여 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요양원 요양비용)
-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지출한 산후조리원비(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
※연말정산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방법
국세청홈텍스-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조회>연말정산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
(미성년 자녀/본인인증수단/팩스신청)
◎ 청약통장 활용하기 ◎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자가 청약통장에 월 20만 원씩 납입했다면 최대 96만원의 소득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 형금영수증. 체크카드 이용하기 ◎
신용카드보다 현금영수증. 체크카드의 공제율이 높다
카드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카드 사용액이 총 급여액의 25%을 넘겨 사용한 후 초과액에 대해서는 공제율이 높은 현금 영수증,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맞벌이 부부라면 소득이 많은 한쪽의 카드만 사용하여 기준 25%를 넘기도록 하는 것이 유리하다.
구분 | 내용 | |
공제대상금액 | 근로자와 조건에 부합하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 체크카드 .직불카드.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중 근로자가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 |
|
결재수단 및 사용처 | 소득공제율 | |
신용카드 | 사용금액의 15% | |
체크.선불카드. 현금영수증 | 사용금액의 30% |
◎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활용하기 ◎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도 세액공제 대상인 금융상품이므로 활용한다.
연금저축과 IRP세액공제 한도 | |||
총급여액 (종합소득금액) |
5,500만원 이하 (4,500만원 이하) |
||
세액공제 납입한도 |
연금저축 600만원 / IRP 900만원 | ||
세액공제율 (지방소득세 포함) |
16.5% | 13.2% | |
환급세액 (900만원 납입시) |
148만5000원 | 118만8000원 | |
※연금저축과 IRP를 조합하여 세액공제 납입한도 900만원까지 채울 수도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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