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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3년 연말정산 환급 꿀팁

by 람쥐땡땡 2023.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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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마지막달 연말정산 소득공제 자료를 미리 체크하는데 놓치기 쉬운  Tip를  공유합니다.

꼼꼼히 챙기시어 13월의 월급을 만들어 보아요~

 

◎ 23년에 확대된 문화활동. 전통시장을 이용

◈문화활동◈

문화비 소득공제란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등으로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 미술관입장권, 영화티켓(2023년 7월 결제분

부터 적용) 및 신문 구독료로 사용한 금액에 대해 연간 300만원 한도내에서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이다.

(전통시장, 대중교통 소득공제 포함)

소득공제율증가 2023년 4월 부터 12월까지 문화비 소득공제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 (30% →40%조정)
문화비 소득공제 통합한도 300만원 적용
(23년 1월~  )
  문화비 소득공제 최대 공제한도 100만원(문화비, 전통시장, 대중교통, 각 100만원) → 문화비 소득공제 통합 한도 300만원(문화비+전통시장+대중교통)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추가
(23년 7월~   )
 도서구입비, 공연티켓구입비, 박물관입장료, 미술관입장료, 종이전문구독료에 대한 사용분 →
기존+영화관람료 추가
(23년7월부터 적용)

 

※ 소득공제 대상: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로 총 급여의 25%를 초과 하여 문화비를 상용한 경우에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문화비소득공제 > 제도 안내 > 제도 안내 (culture.go.kr)

 

문화비 소득공제

다양한 문화생활 누리고 문화비 소득공제로 돌려받으세요! 2018 07. 01 도서 공연비의 문화비 소득공제 시행 (도서, 공연티켓 구입비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2019 07. 01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의 문화

www.culture.go.kr

 

전통시장 소득공제율도 2023년 4울부터 12월까지 사용분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40%  → 50%로 확대

 

                ⊙전통시장 .문화비 사용분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 ⊙

소득공제율(%) 현행 개정안
전통시장 40% 23.4.1~23.12.31(50%)
문화비 지출 30% 23.4.1~23.12.31 (40%)

 

 

 공제 혜택몰아주기

 인적공제는  어린자녀, 은퇴하신 부모님 등 부양가족에게  세금 해택을 주는공제로 부부가 중복으로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는 부부 중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인적공제 혜택으로

내야 할 세율을 낮 출 수 있기 때문이다.

 

단,  의료비는 총소득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을  공제해 주므로 소득이 낮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좋다 

 

⊙적용의료비 항목  ⊙

  • 진찰-진료.질병 예장을 위한 의료기관 지출액(건강진당비용 포함, 미용 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제외)
  • 치료 요양을 위한 의약품(한약포함) 구입비( 건강 기능식품 등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 제외)
  • 장애인보장구 구입. 임차비용9휠체어 등)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으 처방에 따른 의료기기 구입. 임차 비용
  • 시력보정용 안경 콘택트 렌즈 구입(1명당 50만원 이내 금액)
  • 보청기 구입비
  • 장기요양급여 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요양원 요양비용)
  •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지출한 산후조리원비(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

※연말정산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방법

국세청홈텍스-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조회>연말정산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

(미성년 자녀/본인인증수단/팩스신청)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청약통장 활용하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자가 청약통장에 월 20만 원씩 납입했다면 최대 96만원의 소득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형금영수증. 체크카드 이용하기

신용카드보다 현금영수증. 체크카드의 공제율이 높다

카드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카드 사용액이 총 급여액의 25%을 넘겨 사용한 후 초과액에 대해서는 공제율이 높은 현금 영수증,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맞벌이 부부라면 소득이 많은  한쪽의 카드만 사용하여 기준 25%를 넘기도록 하는 것이  유리하다.

 

구분 내용
공제대상금액 근로자와 조건에  부합하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 체크카드 .직불카드.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중
근로자가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
결재수단 및 사용처 소득공제율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15%
체크.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30%

 

◎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활용하기 ◎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도 세액공제 대상인 금융상품이므로 활용한다.

연금저축과 IRP세액공제 한도
총급여액
(종합소득금액)
5,500만원 이하
(4,500만원 이하)
 
세액공제
납입한도
연금저축 600만원 / IRP 900만원
세액공제율
(지방소득세 포함)
16.5% 13.2%
환급세액
(900만원 납입시)
148만5000원 118만8000원
※연금저축과 IRP를 조합하여 세액공제 납입한도 900만원까지 채울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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