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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한 기술 발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생애에 걸친 역량개발 향상 등 국민스스로 직업능력개발을 실시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서 적합성을 인정한 훈련과정을 지원하는 것이다.
◈ 대상 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
- 단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연매출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소득300만 원 이상의 대규모기업 근로자( 만45세 미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졸업까지 남은 수업 연한이 2년을 초과하는 대학 재학생, 만 75세 이상자는 지원제외
◈ 내용 실업 재직 등 경제활동 상태에 관계없이 계좌발급일로 부터 5년간 300~500만 원 내에서 훈련비 지원
구분 | 훈련비 지원율 | |
일반실업자 등 | 훈련비의 45~85% 지원 |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
2유형 중 청.중장년층 | 훈련비의 50~85%지원 |
1유형 및 2유형 중 특정계층 | 훈련비의 전액 또는 80%지원 | |
근로장려금 수급자 | 훈련비의 72.5~92.5%지원 | |
국가기간. 전력산업직종 훈련과정 K-디지털 트레이닝 산업구조변화 대응 등 특화 훈련 |
훈련비 전액 지원(1회에 한함) ※ 200~300만 원 사용으로 간주 |
※ 총 훈련시간이 140시간 이상 과정에 참여하여 단위기간 출석률이 80% 이상인 실업자 등에게 월 최대 11만 6,000원의
훈련장여금 지급(국가훈련의 경우 월 최대 20만원)
※ 유효기간 : 계좌 발급일로 부터 5년
◈ 방법
- 카드신청 :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HRD-Net을 통해 신청
- 훈련과정 수강신청 ;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은 고용센터 또는 HRD-Net진단 상담을 통해 신청 가능. 140시간 미만 훈련과정은 고용센터 또는 HRD-Net을 통해 신청 가능
◈사업 추진체계
◈ 문의
- 세부 훈련 정보는 직업훈련포털에서 지접 검색 가능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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