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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

긴급 복지 지원 제도

by 람쥐땡땡 2023.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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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생계위기가 곤란한 저소득층으로 아래 위기사유와 소득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구분 지원대상
위기
상황
1.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 구성원으루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 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화재 또는 자연재해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할 경우
8. 자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 간병, 양육) 기초수급중지, 미결정, 수도 가스 중단, 사회보험료. 주택
     임차료 체납등
  ※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확인
9.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이혼. 단전. 교정시설 출소. 노숙.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자살고위험군으로 생계      가 어 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1인 기준 155만 8,419원. 4인 기준 405만 723원) 이하
재산 ● 대도시 2억 4,100만~3억 1,000만 원 이하, 중소도시 1억 5,200만~1억9,400만 원 이하, 농어촌 1억 3,000만~1억 6,500만 원 이하
※실거주 주택 1개소에 한하여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에 적용
● 금융재산 : 600만 원 이하 (단, 주거지원은 800만 원 이하)

◈내용

구분 지원내용 지원금액 재원횟수
주지원 생계 1개월 생계유지비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 포함)
가구원 수에  따른 차등 지급
(4인 기준) 162만 200원
최대 6회
의료 각종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300만원 이내 최대2회
주거 국가 지자체  소유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지원상한액 내 실비 지원)
지역. 가구원 수에 따른 차등 지급
(대도시 4인 기준)
66만 2,500원 이내
최대 12회
사회복지
시설이용
시설이용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 서비스
(지원사한액  지원)
가구원 수에 따른 차등 지급
(4인기준) 149만 4,100원 이내
최대 6회
부가지원 교육 가구원 내 초 . 중.고등학생의
학용품비 등
초등학생 12만 7,900원
중학생 18만원
고등학생 21만 4,000원
및 수업료 입학금
최대 2회
(4회*)
연료비 동절기(10월~3월) 월 11만원 최대 6회
해산비 출산지원 70만원(쌍둥이 출산 14만원) 1회
장례비 장례비 지원 80만 원 이내 1회
전기요금 단전시 연체된 전기료 지원 50만 원 이내 1회
민간기관
단체 등 연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 프로그램으로 
연계 및 상담 등 기타 지원
제한없음

*주거지원 가구의 교육지원은 최대 4회

 

◈방법    시 군 ,  구청 읍면 동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지원요청 또는 신고

◈문의    시 군 , 구청  읍면 동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자주하는 질문***

● 긴급복지지원을 받으려면 신청서를 가지고 직접 시군구청을 방문해야하나요?

-긴급 복지지원은 별도의 신청서가 없읍니다. 본인, 가족,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구술 또는 서면등으로 시·군 · 구청이나 가까운 읍 · 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에 지원 요청을 하면 됩니다. 그 밖의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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