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 만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안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가구 122만원, 부부가구 195만2,000원)이하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고 고지하는 요건을 갖춘사람
◈내용 : 근로 능력 감소로 소득이 미미하고, 장애로 인한 추가 지출 비용으로 생활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장애인 연금(기초급여, 부가급여)지원
(2023년 기준, 월지급액)
구분 | 만18세~64세 | 만65세 이상** |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 40만3,180원 -기초급여 32만3,180원 -부가급여 8만원 |
40만3,180원 -부가급여 40만 3,180원 |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
최고39만3,180원 -기초급여 32만3,180원 -부가급여 7만원 |
7만원 -부가급여 7만원 |
차상위 초과 | 최고34만3,180원 -기초급여32만3,180원 -부가급여 2만원 |
4만원 -부가급여 4만원 |
*차상위계층: 2023년 기분 중위소득50% (4인 기준 270만482원 ) 이하
**만65세 이상 시에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대신 기초연금으로 전환(별도신청필요)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또는 온라인(복지로 누리집)으로 신청 →시군구 통합관리팀 조사→보장 결정→급여지급(매월)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무관하게 전국 읍면동에서 신청가능
◈문의 :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종복지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복지로-장애인 연금 장애인연금 안내 (bokjiro.go.kr)
<자주하는 질문>
● 기초급여와 부가급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기초급여 :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 소득보장 성격의 급 여입니다.
-부가급여 : 쟁애로 인해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 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 추가 지출지용 보전성격 의 급여입니다.
● 장애정도 재심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재심사 면제대상*을 제외하고 장애인연금을 신청하시는 분은 장애정도 재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재심사 면제대상
▷종전 쟁애수당 수급 중증장애인(특례대상자)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65세 이상
▷2017.4.1이후 국민연금공단(장애심사센터)에서 장애정도 심사를 받아 현재의 장애정도를 받은 경우\
●장애정도 재심사를 위한 검사 비용을 지원해 주나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는 초대 10만원 범위 내 검사비용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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