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 방법
◈대상 회사를 그만두기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예술인은 24개월 동안 9개월 이상, 노무제공자는 24개월동안 12개월 이상)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근무하고, 본인이 원하지 않았음에도 퇴사한 후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사람. 회사 사정으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사업장 휴.폐업 등 정당한 이직사우가 있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 ◈ 내용 이직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간 이직 전 평균임금 60%(예술인 노무제공자는 이직 전 평균보수의 60%)의 구직급여 지급 ※1일 상환액은 6만6,000원, 1일 하한액은 근로자 최저임금80%(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6만 1,568원), 예술인.노무제공자는 기준보수액 60%(예술인 1만 6,000원, 노무제공자는 2만 6,000..
2023. 10. 17.